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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향 시의원, “서울시 산하기관 청년 의무고용 5%로 확대”

  • 등록 2024.05.29 14:17:3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SH공사 등 서울시 24개 산하기관의 청년의무고용률이 4%에서 5%로 확대돼 연간 신규 청년 채용인원이 1,400명 대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서울 거주 청년에게는 어학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을 위해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응시료 지원도 추진된다.

 

29일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청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청년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들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일자리 수(2,074만 9천개)는 1년 전보다 29만 3천개 늘어난 반면, 20대 이하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같은 기간 9만 7천개 감소한 312만 6천 개를 기록하면서 전 연령대 통틀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청년 일자리의 질도 보건사회복지(10만 7천개), 숙박‧음식(3만 9천개), 운수‧창고(3만 8천개) 등의 택배‧배달 라이더 등의 일자리 분야는 늘어난 반면, 공공 분야(1만 3천개 감소) 등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감소했다.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24개 투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4%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채용계획과 실적을 서울시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청년 고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청년 채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시 산하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법의 하한 기준 이상인 4% 이상으로 상향해 청년을 채용 해오고 있다.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5%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가결되면 2023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원 기준(28,716명),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청년의무고용 대상이 대폭 증가해 기존 1,149명(4%)에서 1,436명(5%)으로 연간 287명 정도의 청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참고자료).

 

또한, 김 의원이 추가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어학‧한국사‧국가공인자격증 시험 등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진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는 강서, 용산, 은평구 등의 자치구에서 현재 10만 원 한도 내로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 전역의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말했다.

 

 

김지향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도해 민간기업과 정부가 지속적일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돼 일자리와 저출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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