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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 취약계층 열무김치 나눔

영등포구청과 함께 어려운 이웃 200세대에 여름김장 전달

  • 등록 2024.06.07 09:19: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7일, 영등포구청과 함께 취약계층 열무김치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적십자봉사원 2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서울 문래텃밭에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열무김치 600kg을 준비했다. 이날 담근 열무김치는 3kg씩 포장돼 주민센터의 추천으로 선정된 200세대에게 전달됐다.

 

이번 열무김치 나눔활동은 영등포구청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최호권 영등포 구청장은 봉사현장에 함께 동참해 적십자봉사원들과 김장을 버무렸다.

 

이명숙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장은 “더운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도움 주시는 영등포구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동네 곳곳을 누비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적십자봉사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영등포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구청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서울지역 복지 사각지대 3,594가구와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밑반찬과 구호품 등을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 강화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근 잇따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 청구율이 낮고, 결정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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