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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청소 봉사 참여

  • 등록 2024.06.09 08:51: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8일 오전, 신길6동 빗물받이 청소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신길6동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2년 큰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구 간부진과 주민이 함께 빗물받이 청소를 통해 수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봉사활동에 나선 것이다.

 

쓰레기 등으로 인해 빗물받이나 하수관로가 막히면 강우 시 우수 배출이 어려워지므로 장마철 빗물받이 청소는 특히 중요하다. 제법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진심을 다해 청소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최호권 구청장은 “빗물받이 청소를 시작으로 수해 대비에 총력 기울이며 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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