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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비스 확대

  • 등록 2024.06.10 09:06: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12종 민원서류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 데에 이어,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며 민원행정 만족도를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가 추가된 곳은 유동인구와 업무시설이 밀집된 ‘당산2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이다. 이로써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기존 3대(영등포구청 2대, 여의동 주민센터 1대)에서 4대로 확대되었다.

 

그간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문래동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먼 발걸음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는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한 번에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는 구민들의 불필요한 이동을 한자리에서 해결함으로써, 구민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섬세함이 돋보이는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구의 의지인 것이다.

 

 

실제로 구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산동 주민이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여, 52세)는 “나이가 있어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어려웠는데, 가까운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어 매우 편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앞으로도 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현금 결제만 가능한 부분을 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주민등록 등‧초본 2종, 가족관계 관련 서류 10종 등 총 12종의 민원서류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구민 감동 행정을 펼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들의 불편을 덜고,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치고자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며, 섬세히 챙기는 행정으로 구민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영등포로 발돋움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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