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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한달간 집중점검

  • 등록 2024.06.10 10:34: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 오명을 뒤집어쓰고 비판받는 일부 부실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아직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사업 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이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 규약 ▲업무 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 운용 계획·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기존 5일에서 7일로 늘리고 전문 인력도 보강한다.

 

 

지주택 점검 결과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시는 조합원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게시하는 한편,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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