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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SH,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추진

  • 등록 2024.06.10 17:57: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0일,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5년 동안 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음 달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 진행은 중단된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83억 원에 달한다. 임대주택 종부세의 74%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붙은 것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으므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이다.

 

또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까지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왔고,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SH공사 임대료는 시세의 35% 수준이다. 이에 따른 주거비 경감 편익이 약 1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공사는 밝혔다.

 

현행 법령상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또 정부의 종부세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종부세율 최대 2.7%(2주택 이하와 동일)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과중한 데다 불필요한 규제라고 SH공사는 보고 있다.

 

SH공사는 한국세무학회와 사단법인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완전 면제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낼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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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 제17회 영등포구청장배 탁구대회 참석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영등포동, 당산2동)이 19일 오전 11시 영등포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영등포구청장배 탁구대회에 참석했다. 탁구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영등포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영등포구탁구협회(회장 박정호)가 주관했으며, 이예람 탁구아카데미, 핑탁구클럽, 문래자이아파트 탁구동호회, 오탁구클럽, 박민 탁구교실, 365 탁구클럽 등 지역 내 탁구클럽에서 총 45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했다. 박정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탁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집중력, 순발력, 예의와 스포츠정신이 함께 어우러진 운동”이라며 “오직 경기의 승패만을 고집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어떠한 필수조건도, 건강을 위한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회 참가자 여러분들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등포구탁구협회 명예회장이기도 한 이규선 의원은 “17회에 걸쳐 이 대회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탁구를 사랑하는 동호인 여러분의 열정 덕분에 가능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영등포구의 탁구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많은 구민들이 더욱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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