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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노동부, “제12차 현장점검의 날, 폭염 및 호우‧태풍 취약 사업장 중점 점검”

  • 등록 2024.06.26 09:16:5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유사한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 폭염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어 열사병, 열탈진 등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인 6월 26일, 자체 선정한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모든 지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 사고 예방, 폭염 및 호우‧태풍에 따른 대응조치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지도‧감독한다.

 

현장 점검 시에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과 교육‧훈련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폭염과 관련한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실외), 물·바람·휴식(실내))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해 지도한다.

 

사업장에서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실외), 물·바람·휴식(실내))을 준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작성‧배포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해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를 사업장 스스로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

 

김승환 서울남부지청장은 “화재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 등으로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인한 호우‧태풍 가능성이 큰 만큼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점검․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서울시, 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 발효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지난 19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속되던 한파주의보가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시 해제됐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발효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추위가 길어지고 있다. 28일 밤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3개 권역(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21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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