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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기 시의원, ‘각종 요금 결정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후 의회 의견 청취토록’ 조례 개정안 제출

  • 등록 2024.07.02 10:36:4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1일, 제11대 후반기 1호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서울시장 자문기구이자 행정위원회인 물가대책위원회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견해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각종 요금 결정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후 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대책위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는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해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조례 개정안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해 시의회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에 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울산 부산에 그친다. 인천, 광주의 경우 심의 전에 소관 상임위 의견 청취를 받고 있다.

 

김현기 시의원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이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요금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의회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후반기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안전과 행복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 ‘2024 환자안전 주간행사’ 성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2024 환자안전 주간행사’를 개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환자와 직원이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했다. 이번 ‘2024 다같이(해서) 더가치(있는) 환자안전’ 캠페인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세계 환자안전의 날’(9월 17일)을 기념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주최하는 행사로, 명지성모병원이 캠페인 참여 의료기관(전국 100개소)으로 선정됐다. 이에 명지성모병원은 지난 4일부터 ‘2024 환자안전 주간행사’를 맞이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행사인 ▲숏츠챌린지 ▲핸드플레이트 체험을 진행했다.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된 본행사에서는 전 직원과 환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2024 다같이 더가치 퍼즐맞추기 ▲환자안전 팝업스토어 ▲마인드힐링 원데이클래스 등을 포함해 ▲숏츠챌린지 시상식까지 행사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구성해 환자 및 안전,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숏츠챌린지-명지 안전해’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병원 내 낙상예방과 손 위생 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서와 직원들에게 소정의 상금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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