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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기 시의원, ‘각종 요금 결정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후 의회 의견 청취토록’ 조례 개정안 제출

  • 등록 2024.07.02 10:36:4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1일, 제11대 후반기 1호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서울시장 자문기구이자 행정위원회인 물가대책위원회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견해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각종 요금 결정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후 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대책위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는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해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조례 개정안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해 시의회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에 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울산 부산에 그친다. 인천, 광주의 경우 심의 전에 소관 상임위 의견 청취를 받고 있다.

 

김현기 시의원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이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요금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의회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후반기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안전과 행복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영등포구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성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지역사회복지발전과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충청북도 충주시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영등포구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영등포구 사회복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해, 특강 및 팀빌딩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등포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마중물을 열었다. ‘영등포구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은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주최하고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워크숍 첫날 서울복지재단 이송희 박사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복지영등포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현황 및 실질적인 제언을 제시했다. 이어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조윤경 사무국장이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영등포 돌봄통합협력 라운드 테이블’을 이끌었으며, 참여자들은 돌봄통합 시행을 위한 관내 기관별 강점 및 자원 공유, 실천 방안 제안을 통한 공동의 협력 기반을 다졌다. 또한 문화체험(사과따기, 유람선 등)을 통해 재충전 및 교류의 시간을 위한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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