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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체육회, 2024년 유아체육활동지원 운동용품 기증

  • 등록 2024.07.04 17:36: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체육회(회장 오성식)는 유아체육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2개소(도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영이어린이집)에 운동용품을 기증했다.

 

유아체육활동지원 사업은 대한체육회의 보조를 받아 영등포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만5~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령별 발육발달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를 통해 유아의 성장과 건강, 전인적 발달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영등포구체육회는 관내 유아들의 건강 및 신체활동을 위해 다양한 운동용품을 활용한 유아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영등포구체육회는 사업을 운영하는 총 2개소에 170만 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기증했으며, 도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는 테디볼·바운싱볼·색판뒤집기·솜털공·밸런스징검다리 등 5종의 운동물품과 구급함을, 영이어린이집에는 색판뒤집기·콘홀보드·투명터널놀이·밸런스징검다리·다트볼게임 등 5종의 운동용품과 구급함을 기증했다.

 

 

도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은영 선생님은 “아이들이 새로운 용품을 이용해 다양한 체육활동 수업으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고, 영이어린이집 황은정 선생님은 “아이들이 체육활동수업에 흥미가 엄청 많다. 항상 관심을 가져준 영등포구체육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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