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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5급 인사발령

  • 등록 2024.07.11 16:40: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7월 12일자로 5급 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다.

 

[5급 인사발령] ▲김성수(양평제1동, 지방행정사무관) 총무과장에 보함 ▲남백현(교통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미래교육과장에 보함 ▲김문선(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에 보함 ▲김용술(영등포동, 지방행정사무관) 지역경제과장에 보함 ▲국경임(영등포본동, 지방행정사무관) 재무과장에 보함 ▲박한철(신길제7동, 지방행정사무관) 징수과장에 보함 ▲이정왜(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에 보함 ▲성은영(주차문화과, 지방행정주사) 영등포본동장 직무대리에 보함 ▲박찬호(기획예산과, 지방행정주사) 영등포동장 직무대리에 보함 ▲이재완(문화체육과, 지방행정주사) 문래동장 직무대리에 보함 ▲이시우(문래동, 지방행정사무관) 양평1동장에 보함 ▲이의섭(지역경제과, 지방행정사무관) 신길제3동장에 보함 ▲이은경(복지정책과, 지방행정주사) 신길제7동장 직무대리에 보함

수사는 중단됐지만…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에 잇단 유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북한이탈주민들의 재북(在北) 가족 대상 송금 과정에 가담한 일부 탈북민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적인 송금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북 가족 송금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도 관련 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16일 법조계와 탈북민 단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11일 탈북민 A(53)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10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송금을 도와 2021년 11∼12월에 총 11회(송금 금액 총 2천425만원)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특별히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았고, 탈북민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송금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를 대리한 유욱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이 탈북민들의 불법적 송금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액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A씨를 실질적으로 처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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