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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유미 영등포청소년육성회장, 이웃 위한 나눔 실천

  • 등록 2024.07.17 14:38: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이유미 영등포청소년육성회장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유미 회장은 청소년육성회 회원들과 함께 지난 15년간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광명사랑의 집’을 찾아 인형극. 배식. 청소. 이야기 나누기 등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는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배식봉사와 뒷정리 등을 하고 있으며, 영등포구 양평2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손수 도시락을 만들어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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