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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폭염 취약계층 지킨다…7∼8월 냉방비 193억 지원

  • 등록 2024.07.21 11:48:5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숨 막히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냉방비 지원과 응급 구호 등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냉방비 총 193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무더위쉼터 2천여 곳을 운영하고 혹서기 대비 특별대책반과 응급구조반 등도 투입한다.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에 가구별로 냉방비 5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하고 냉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어르신·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586곳에도 7∼8월 냉방비를 지급한다.

시설 면적과 이용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총 8억7천만원을 투입한다.

경로당과 생활시설 7곳, 이용시설 6곳 등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 지원시설에도 국비와 별개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해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공서·복지관·경로당 등 어르신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서 어르신 무더위쉼터 2천182곳을 운영한다.

 

24시간 냉방기가 가동되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무더위쉼터, 밤더위대피소 등도 운영 중이다.

대상별 무더위쉼터 위치와 개방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120다산콜센터(☎ 0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숙인 혹서기 응급구호반(123명)은 주기적으로 노숙인 밀집 지역 등을 돌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음용수 등 구호 물품을 제공한다.

열대야 등이 이어질 때는 냉방이 가동되는 실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 위치를 안내한다.

쪽방 주민 보호 특별대책반(20명)은 하루 2회 쪽방을 순찰하고 쪽방 간호사는 건강취약자를 주 2회 이상 방문해 쪽방 주민의 건강을 챙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민 모두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방비 지원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착실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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