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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효원 서울시의원, “청년들의 정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돼야”

  • 등록 2024.07.22 14:44:0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8기 청년정치학교 모의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청년 정치교육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단법인 청정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치학교’는 2017년 설립된 시민정치 교육과정으로, 기성정치인이 아닌 초당파적 청년 정치 인재를 양성하고자 8년째 운영 중인 학교이다.

 

모의행정사무감사는 청년정치학교의 교과과정 중 실제와 흡사한 정치활동을 체험하는 마지막 과정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렸으며, 정치학교에 참여한 청년들이 정치적 역량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위원회를 배경으로 열린 모의행감은 청년들의 자유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발표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환경에 답변으로 이뤄졌으며 의대 정원, 인재 양성 정책, 학교폭력, 대학교 학점, 방과 후 학교, 학생의 약물 사용 대책, 평생교육, 학교시설 개방, 대학입시, 교육 활동 보호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문제 제기와 제안이 제시되었다.

 

 

제3기 청년정치학교 출신인 이효원 시의원은 ‘제8기 청년정치학교 모의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 역할로 참여해 성숙한 정치활동의 중요성과 성실함을 강조하고 열정적으로 모의행감을 준비하고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효원 시의원은 “청년정치학교 교육의 꽃인 모의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모든 분이 고생 많으셨다”며 “실제 행정사무감사와 거의 흡사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준비와 고민을 하신 것 같아 성공적인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년의 시각으로 교육에 대한 모든 논의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이었다”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더 확대되고 미래의 정치 리더가 많이 배출되어 바람직한 정치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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