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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 모색해야”

  • 등록 2024.07.23 13:55:1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7월 1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협력 방안’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18일 오후 1시 30분에는 ‘ECHO 세미나, 새로운 지역복지의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복지협의회의 미래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했다.

 

먼저 12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가 주관한 ‘시군구협의회 설립 운영을 위한 지방의회-사회복지협의회 협력 방안 모색 원탁회의’는 2024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가 개정돼 2025년부터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의무화에 따른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협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원탁회의는 김헌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협력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토론자는 지방의회에서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시·군·구 의원과 지방사회복지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어서 18일 열린 ECHO 세미나 ‘새로운 지역복지의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에서는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전국 설치에 따른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전우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본부장이 발제하고, 토론자로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및 지방의회 의원과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여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12일 원탁회의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타 유사 단체들과 목적사업 중복됨에 따라 기득권을 상실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최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개정해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와 협의회 회원에 대한 표창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협의회가 법정단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 업무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협의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8일 세미나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유사 단체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강화, 둘째, 예산 확보, 셋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이 먼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봉사센터와의 역할 재정립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만의 고유 기능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함께 경영 컨설팅, 회원 관리, 회계 교육, 직급과 보수 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우 구의원, 북한이탈주민 권익 및 북한인권 기념물 설치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 국민의힘)은 4일 오전 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권익 및 북한인권 기념물 설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주최하고, 박현우 의원·Peace Makers Korea(PMK)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PMK 김사랑 대표·이나경 부대표·박수현 운영이사, 이승만기념재단 박재원 사업총괄실장,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윤여상 소장·이현일 이사·안하영 연구위원, 사단법인 류 엄주천 사무국장,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 오석 동행정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최웅재 정책지원관의 사회로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개회사, PMK 연혁소개, 기념촬영 순으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박현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6.25전쟁의 상흔이 오롯이 배태된 이곳 영등포에서 전쟁을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큰 원칙 아래 조례와 관련 행사들을 준비해 왔다”며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탈북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을 포함해 북한이탈주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조형물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채현일 의원, 주소정보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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