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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탄소년단 정국 전시 'GOLDEN : The Moments' 개최

  • 등록 2024.07.25 10:33: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방탄소년단 '황금 막내'로 데뷔해 솔로 아티스트로서 '글로벌 톱스타'의 반열에 오른 정국의 '황금빛 순간'들을 되짚어보는 전시가 열린다. 

 

하이브의 전시 브랜드 하이브 인사이트(HYBE INSIGHT)는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르메르디앙 목시에서 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르메르디앙 목시 1~2층(연면적 약 1500㎡∙400평 규모)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정국의 데뷔부터 지난해 11월 발매된 첫 솔로 앨범 'GOLDEN'까지의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 IP를 활용해 다채로운 전시를 이어온 하이브 인사이트가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 중 처음으로 선보이는 솔로 전시다. 

 

전시에서는 솔로 앨범 'GOLDEN' 활동을 테마로 한 전시품 등을 통해 정국의 황금빛 순간을 다채롭게 조명한다. 'Seven (feat. Latto)', '3D (feat. Jack Harlow)'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팬 쇼케이스 'Jung Kook 'GOLDEN' Live On Stage', 아이하트라디오에서 진행한 'Standing Next to You' 등 여러 라이브 무대에서 정국이 착용했던 의상 및 인이어 등의 아이템들이 전시되고, 앨범 활동 당시 받은 트로피와 상패, 미공개 사진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정국의 '황금빛 여정'을 몰입감 있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주목된다. 솔로 앨범 'GOLDEN' PREVIEW 영상, 콘셉트 포토 등에 등장한 배경을 모티브로 재해석해 관람객에게 실제 촬영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뮤직비디오와 퍼포먼스 영상을 영화관 의자에 앉아 감상하거나, 정국의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전시장 곳곳에는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 액자처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삼성전자의 액자형 와이파이 스피커 '뮤직 프레임'이 배치돼 색다른 시청각 경험도 즐길 수 있다. 평소 드로잉을 즐기는 정국의 취미 공간을 재구성한 공간에서는 아티스트가 아닌 일상 속 '인간 전정국'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전시장 인근에 위치한 서울 중구청 산하 복합문화센터 명동아트브리즈 1~2층에는 약 100평 규모로 휴게 공간이 조성돼, 관람객의 편의를 더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 관람 티켓은 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인터파크티켓에서 구매 가능하며, 전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탄소년단 위버스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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