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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탄소년단 정국 전시 'GOLDEN : The Moments' 개최

  • 등록 2024.07.25 10:33: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방탄소년단 '황금 막내'로 데뷔해 솔로 아티스트로서 '글로벌 톱스타'의 반열에 오른 정국의 '황금빛 순간'들을 되짚어보는 전시가 열린다. 

 

하이브의 전시 브랜드 하이브 인사이트(HYBE INSIGHT)는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르메르디앙 목시에서 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르메르디앙 목시 1~2층(연면적 약 1500㎡∙400평 규모)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정국의 데뷔부터 지난해 11월 발매된 첫 솔로 앨범 'GOLDEN'까지의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 IP를 활용해 다채로운 전시를 이어온 하이브 인사이트가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 중 처음으로 선보이는 솔로 전시다. 

 

전시에서는 솔로 앨범 'GOLDEN' 활동을 테마로 한 전시품 등을 통해 정국의 황금빛 순간을 다채롭게 조명한다. 'Seven (feat. Latto)', '3D (feat. Jack Harlow)'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팬 쇼케이스 'Jung Kook 'GOLDEN' Live On Stage', 아이하트라디오에서 진행한 'Standing Next to You' 등 여러 라이브 무대에서 정국이 착용했던 의상 및 인이어 등의 아이템들이 전시되고, 앨범 활동 당시 받은 트로피와 상패, 미공개 사진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정국의 '황금빛 여정'을 몰입감 있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주목된다. 솔로 앨범 'GOLDEN' PREVIEW 영상, 콘셉트 포토 등에 등장한 배경을 모티브로 재해석해 관람객에게 실제 촬영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뮤직비디오와 퍼포먼스 영상을 영화관 의자에 앉아 감상하거나, 정국의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전시장 곳곳에는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 액자처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삼성전자의 액자형 와이파이 스피커 '뮤직 프레임'이 배치돼 색다른 시청각 경험도 즐길 수 있다. 평소 드로잉을 즐기는 정국의 취미 공간을 재구성한 공간에서는 아티스트가 아닌 일상 속 '인간 전정국'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전시장 인근에 위치한 서울 중구청 산하 복합문화센터 명동아트브리즈 1~2층에는 약 100평 규모로 휴게 공간이 조성돼, 관람객의 편의를 더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 관람 티켓은 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인터파크티켓에서 구매 가능하며, 전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탄소년단 위버스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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