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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까지 강매한 노인 대상 '떴다방'

  • 등록 2024.07.27 09:28:1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며 23억원가량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30대 A씨와 판매강사 7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홍보강사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23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화장품과 물티슈 등 사은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은 뒤 사기 범행을 벌였다. 이 기간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1천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수나 생명공학박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만했으며, 구매 여력이 없는 노인에게 할부를 강요하거나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재포장해 판매하거나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팔며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자치경찰이 첩보를 입수한 지난 2월부터 현장 압수 수색을 통해 영업 장부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주범 2명을 구속 수사하도록 수사 지휘했다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자치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서민이나 고령층을 노린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고]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

몸을 움츠리게 하는 추위가 물러가고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에 절로 기지개를 켜게 되는 3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날이 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참전장병의 공헌을 기리며 범국민의 안보의식과 국토수호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서해수호의 날’이 바로 그 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2016년에 제정된 기념일로 국가보훈부의 주관으로 매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정부기념식을 치르고 있다. 정부기념식은 전사자 유족과 참전장병, 정부 및 군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된다. 정부기념식 뿐 아니라 지방 보훈관서, 지자체, 군부대, 각급 학교 등에서도 의미 있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통해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를 더욱 알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해수호의 날’을 10회째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서해수호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실 3·1절, 광복절 등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특정한 날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되어 있어 매년 그 날짜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특정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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