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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궁선 서울보훈청장, 혹서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위문 실시

  • 등록 2024.07.29 11:02:0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장마 후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6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유족)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위문을 실시했다.

 

서울보훈청은 지난 7월 15일부터 관내 취약계층 재가복지대상자 457명의 여름철 건강 및 안전생활을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무의탁‧독거‧초고령인 분들에게 방문 및 유선점검을 통한 집중관리를 해오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장마 후 습한 열기 속에 폭염특보가 내려짐에 따라 더위에 취약한 보훈가족의 건강을 확인하고, 식생활 유지를 위해 간편 가정식 세트를 지원하는 등 기초생활지원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집중관리대상인 17가구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영등포구 쪽방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김ㅇㅇ 어르신 댁을 방문한 남궁선 청장은 무더위에 필요한 시설 및 용품이 갖추어져 있는지, 식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고, 더위로 인한 증상과 대처방법 등 어르신의 건강을 두루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남궁선 청장은 “서울보훈청은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보훈가족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사전점검 및 집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돌봄의 손길에서 단 한분도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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