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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9월부터 경복궁 근정전 관람 일부 제한

  • 등록 2024.08.02 10:32:0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복궁의 중심 건물이자 궁궐 건축의 정수로 여겨지는 국보 근정전 관람이 다음 달부터 일부 제한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정전 월대(越臺, 月臺) 출입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람객들은 앞으로 두 달간 근정전 월대 위로 오를 수 없다.

 

기존에는 월대 위에 올라 자유롭게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박석(薄石·얇고 넓적한 돌)이 깔린 근정전 마당에서 관람해야 한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성수기 많은 관람객으로 인해 근정전 돌난간 등 석조물의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월대는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정전 등 궁궐의 주요 건물에 설치된 넓은 기단 형태의 부분이다.

 

건물의 위엄을 높이거나 각종 행사가 펼쳐지는 무대 기능을 한 것으로 전한다.

 

조선 궁궐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인 경복궁 근정전에 조성한 월대는 상하 2중 형태에, 다양한 동물 조각상이 장식된 점이 특징이다.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포털 설명에 따르면 근정전 월대에는 36개의 동물상이 있으며, 임금의 공간에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궁 관람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를 찾은 관람객은 총 655만7,30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534만5,218명)보다 약 2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경복궁을 찾은 사람은 총 321만1,876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특히 1∼6월에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은 총 104만4,70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관람객 수(33만8,455명)의 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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