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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어린이공원 정비 등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정”

  • 등록 2024.08.02 11:01:2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5억 원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사업 2억 원 ▲급경사로 도로열선 설치 8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영등포갑 관내의 노후되고 파손된 놀이시설과 휴게시설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사업비 전액 5억 원이 확정됨으로써, 인근 주택가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마당 정비사업은 사업비 2억 원이 확정돼 시설물과 수목을 정비한다. 노후 된 도심 속 소규모 녹지 공간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겨울철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된다.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영등포갑 관내 7개소의 급경사 도로에 도로열선 설치가 추진된다. 이번에 특별교부금 8억 원이 확정돼 겨울철 폭설·결빙으로 인한 차량 사고를 예방하고 낙상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현일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정으로 어린이공원·마을마당 등 영등포구 곳곳의 공원 시설을 정비하고, 겨울철 급경사 도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영등포구 시민의 생활공간을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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