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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어린이공원 정비 등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정”

  • 등록 2024.08.02 11:01:2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5억 원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사업 2억 원 ▲급경사로 도로열선 설치 8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영등포갑 관내의 노후되고 파손된 놀이시설과 휴게시설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사업비 전액 5억 원이 확정됨으로써, 인근 주택가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마당 정비사업은 사업비 2억 원이 확정돼 시설물과 수목을 정비한다. 노후 된 도심 속 소규모 녹지 공간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겨울철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된다.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영등포갑 관내 7개소의 급경사 도로에 도로열선 설치가 추진된다. 이번에 특별교부금 8억 원이 확정돼 겨울철 폭설·결빙으로 인한 차량 사고를 예방하고 낙상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현일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정으로 어린이공원·마을마당 등 영등포구 곳곳의 공원 시설을 정비하고, 겨울철 급경사 도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영등포구 시민의 생활공간을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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