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전북 부안군은 부안읍의 한 예식장 소유주가 낸 장례식장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예식장은 2013년 신축해 영업을 이어왔으나 혼인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달 15일 부안군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이후 인근 주민들은 해당 예식장이 중·고등학교 통학로와 인접한 점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 다수는 주변에 예술회관과 연립주택이 있어 이 건축물을 장례식장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군은 이달 초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식장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민원조정위는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 소유주의 이익보다 장례식장 운영으로 인한 교육환경 저해, 주거권 침해 등 해악이 더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불허했다"며 "통학로 주변 교통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도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