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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만나 환담

  • 등록 2024.08.12 10:56:0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신보라 제2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제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여성 폭력 예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신보라 원장은 “68년 만의 서울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이 탄생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어 시작하게 된 첫걸음을 축하드리며,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와 여성폭력 방지 정책 강화 등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여성 인권의 확장이 온전한 성평등의 시대로 나아가는 과제라는 점에서 신보라 원장님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교류·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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