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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만나 환담

  • 등록 2024.08.12 10:56:0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신보라 제2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제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여성 폭력 예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신보라 원장은 “68년 만의 서울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이 탄생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어 시작하게 된 첫걸음을 축하드리며,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와 여성폭력 방지 정책 강화 등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여성 인권의 확장이 온전한 성평등의 시대로 나아가는 과제라는 점에서 신보라 원장님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교류·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5만 원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권익위는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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