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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서울시의원, “웰니스산업 적극 육성해야”

  • 등록 2024.08.14 13:46: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년 Wellness Fair’에 참석해 웰니스 행사 개최를 축하하며 웰니스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Wellness Fair’는 채널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후원했으며, 기후위기와 감염병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위협받는 국민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과 웰니스 관련 정책⋅산업 콘텐츠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이종배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웰니스 산업은 의료관광과 연계됨으로써 관광산업의 최강국이 될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한국이 웰니스 산업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2024 웰니스 페어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웰니스 산업에 대해 알게 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2024 웰니스 페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웰니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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