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16일, 올해 981억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개인분),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사업소분)가 대상이다. 주민세는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1만 건, 220억 원이다. 세대별 납부액은 총 6천 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 부과액이 212억 원, 외국인은 8억 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15억 원으로 최고였고, 인구가 제일 적은 중구가 3억 원으로 최저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1억 원이다. 법인은 498억 원, 개인사업주는 263억 원이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STAX(서울시세금납부)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