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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브랜드 마멜, 문수만 개인전 ‘A WAVE OF DOTS’와 컬래버 진행

  • 등록 2024.08.16 11:38:0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브랜드 마멜(Mamell)이 오는 31일까지 서울 판교 현대백화점 6층 아트라운지 by 세라핌에서 문수만 개인전 'A WAVE OF DOTS'와 컬래버를 진행한다. 

 

이번 협업으로 마멜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품은 '쌀'이라는 소재를 형태소로 활용해 작업한 문수만 작가의 작품들을 모티브 삼아 자사가 재해석해 만든 6개의 '족두리 스툴'을 전시했다. 

 

올해 출시된 마멜의 '족두리 스툴'은 한국 전통 공예품인 족두리를 현대 가구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족두리의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 전통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현대에 재조명하고자 마멜만의 스토리로 풀어낸 디자인 가구다. 

 

마멜은 문수만 작가의 예술적 비전을 가구에 접목해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성을 새로운 차원에서 표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컬래버를 활성화해 보다 다양한 마멜의 모습을 대중들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족두리 스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마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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