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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치구 체육회, 서울시 생활체육 진흥 위한 거점”

  • 등록 2024.08.16 10:40: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경 위원장(강서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14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각 자치구별 체육회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의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울시체육회와 12개의 자치구 체육회에서 참석해 자치구 체육회가 겪는 실질적 어려움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치구 체육회에 대한 지원 규모가 현실화되어야 하며 예산과 사업 운영에 있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 경 위원장은 “생활체육의 거점인 자치구 체육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조차 이뤄지지 못한 현실에 안타깝다”며 “자치구 체육회와 종목단체에 대한 현실적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져 개인의 희생에 기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학교 및 공공시설의 체육시설이 적극 개방되어 생활체육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며, “시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경 위원장은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해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을 만큼 학교 체육시설의 활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김경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자치구 체육회의 현실을 개선해나갈 첫 발자국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치구 체육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서울시의 생활체육 환경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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