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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배우 김금순의 '금손' 필모그래피

  • 등록 2024.08.21 10:16:1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024년 상반기가 훌쩍 지난 지금, 김금순의 약진이 눈에 띈다. 지난 6월 종영한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에서 도다해(천우희 분)의 가짜 엄마 백일홍을 맡아 열연한 그는, 가짜 가족으로 얽힌 사기꾼 엄마의 입체적인 사랑을 보여줬다. 도다해에게 빚을 받아내는 악착같은 면모를 보여주다가도, 이내 "나 같은 사람도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웠다"라며 숨겨둔 진심을 고백해 보는 이들을 뭉클하게 했다. 

 

그는 캐릭터의 면면을 밀도있게 그려내는 내공으로 스크린까지 장악했다.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정순'에서 그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된 중년 여성의 고통과 자신의 삶을 다시 쟁취하며 극복하는 주인공 정순의 휘몰아치는 감정선과 파격적인 서사를 허투루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그려냈다. 이에 김금순은 '제17회 로마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여자배우상을 수상했고, 영화 '정순'은 심사위원 대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영화 '정순'은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 대상을 받으며, 세계 19개 영화제에 초청되기도. 이외에도 김금순은 지난 1월 개봉한 영화 '울산의 별'으로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을 품에 안으며 국내외의 인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김금순은 'LTNS'에서 남자 친구 정수(이학주 분)에게 "스트라이크 잘만 던지던 애가 왜 이래"라며 호방한 일침을 가하는 여차진구 은미로 분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얼굴을 선보였다. 더불어 '빈센조', '홍천기', '강계장 시즌1, 2', '안나(ANNA)', '카지노', '최악의 악' 등 지상파와 OTT 경계를 막론한 흥행작에 잇달아 출연, 매 작품마다 뛰어난 캐릭터 소화력을 자랑하며 극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 김금순은 '엄마친구아들'로 다시 안방극장을 찾았다. 호쾌하고 솔직한 매력의 소유자인, 정모음(김지은 분)의 엄마 도재숙으로 완벽 변신, 극의 활력을 북돋고 있다. 그가 김지은과 어떤 새로운 '모녀케미'를 완성할지, 전작에 이어 그가 선보일 새로운 '엄마'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린다. 

 

 

이처럼 김금순은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맡은 인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연기력과 카리스마를 발휘,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출연작 면면이 화려해지는 건 덤이다. 그가 출연하는 '엄마친구아들'은 방송 첫 주부터 동 시간대 케이블, 종편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순조로운 흥행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김금순의 '금손 효과'는 계속해서 빛날 전망이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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