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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발간

  • 등록 2024.08.21 11:13:1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21일,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작한 이번 매뉴얼 3종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 '3대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산재보험 길잡이'로 구성됐다.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 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개요와 진행 절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과 구비 서류 16종, 서류 작성 양식 등이 담겼다.

 

 

3대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은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안전수칙에는 3대 사고의 구체적 유형, 사망사고·재해 발생 유형, 핵심 안전 수칙 등이 실렸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 598명 중 384명이 3대 사고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의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재해 근로자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특이사항이 요약·정리됐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산재 취약 기업의 안전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지속 발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뉴얼 안내서는 경총 홈페이지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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