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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서울시 공무직 노동자 고충 점검 위한 간담회

  • 등록 2024.08.21 13:12:0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8월 20일 오후 2시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본부(지부장 김은수)와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 환경 점검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봉양순 위원장을 비롯해 한 신(성북1), 이민옥(성동3), 최재란(비례), 왕정순(관악2), 이병도 위원(은평2)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산하 44개 사업소의 다양한 현장 고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봉양순 민생실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직 노동자를 비롯해 차별없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민생을 위한 연대 힘을 강조했다. 또한, “빛이 나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을’이 겪는 불합리를 해결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민생행보 의지를 다짐했다.

 

공무직 서울지역본부의 김은수 지부장은 “공무직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민생위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8월 2일 출정식을 가진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21일 ‘소규모 생활업종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을 위한 민생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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