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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

  • 등록 2024.08.21 16:23: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가운데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가 본격 출범한다.

 

시는 21일 오후 2시 30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서대문구 연대동문길에 자리를 잡은 통합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현장 상담과 시설·기관 연계, 출산·양육 및 법률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시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철저한 비밀상담이 원칙인 통합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개관하는 통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운영했던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확대한 것이다.

 

위기임산부가 충분히 상담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시는 통합지원센터 출범에 앞서 지난달부터 전담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집중상담과 사례관리 등 1:1 맞춤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6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상담, 시설보호, 의료비 지원, 양육물품 지원 등 2,729건의 도움을 지원했다.

 

 

임신으로 고민·갈등하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1551-1099)나 SNS(카톡채널 '위기임산부 상담지원')를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가 시설 입소를 요청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적극 보호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 10호를 새롭게 마련하고, 심리·정서 등 어려움으로 시설 생활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개별 공간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위기임신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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