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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호선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올린 중국인 유죄

  • 등록 2024.08.22 17:11: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체류만 유죄로 보고 협박 혐의는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왕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왕씨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글을 직접 작성해 올렸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다"며 "왕씨가 살인 예고를 고지한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왕씨도 자신의 게시 행위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을 잘 알았다"며 "비록 글을 올린 직후 삭제했다고 해도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왕씨는 작년 8월 4일 오전 2시 43분경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으나 경찰에 이튿날 체포됐다.

 

그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3년 전부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협박 혐의에 대해선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만큼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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