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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호선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올린 중국인 유죄

  • 등록 2024.08.22 17:11: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체류만 유죄로 보고 협박 혐의는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왕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왕씨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글을 직접 작성해 올렸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다"며 "왕씨가 살인 예고를 고지한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왕씨도 자신의 게시 행위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을 잘 알았다"며 "비록 글을 올린 직후 삭제했다고 해도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왕씨는 작년 8월 4일 오전 2시 43분경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으나 경찰에 이튿날 체포됐다.

 

그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3년 전부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협박 혐의에 대해선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만큼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재진 시의원,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전면적인 보완과 고도화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와 개선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이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시민 체감도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하현상 교수가 책임 수행한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사·의료기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중점관리시설과 도서관·대규모 점포·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실내공기질 인식과 정책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 유형은 중점관리시설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하철역사와 의료기관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 상가는 이용 빈도가 높으며, 동시에 공기질에 대한 우려도 큰 시설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지하철역사·학원·PC방 이용 비중이 높았고, 중·장년층은 의료기관·대규모 점포·업무시설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도 이용 시설 유형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실내공기질 정책이 획일적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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