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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호선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올린 중국인 유죄

  • 등록 2024.08.22 17:11: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체류만 유죄로 보고 협박 혐의는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왕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왕씨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글을 직접 작성해 올렸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다"며 "왕씨가 살인 예고를 고지한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왕씨도 자신의 게시 행위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을 잘 알았다"며 "비록 글을 올린 직후 삭제했다고 해도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왕씨는 작년 8월 4일 오전 2시 43분경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으나 경찰에 이튿날 체포됐다.

 

그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3년 전부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협박 혐의에 대해선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만큼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에 김형재 의원 선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자치구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를 제안하는 등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5년 9월~현재)과 예산정책위원회 소위원장(2023년 11월~2024년 11월)을 역임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재정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제3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시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결과가 집행기관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선임 소감을 통해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남은 임기 동안 동료 의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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