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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철민 의원,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 강화"

  • 등록 2024.08.23 16:19:1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과 달리,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들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어 피해자가 부모에 의해 강제로 가정 복귀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짚은 뒤 “되려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현행법의 미비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12일, 장철민 의원은 전국성폭력피해자특별지원보호시설협의회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토론회’를 열어 친족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 법 개정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영등포구, ‘2026년 신년인사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6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새해를 맞아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구민들과 새해를 축하하며, 대전환을 맞이하는 영등포가 멋진 성장을 이루는 뜻깊은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채현일(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구의원, 김철수 경찰서장, 정영태 소방서장, 명예구청장, 지역단체장 등 내빈 및 주민들이 함께했다. 양평두레마당 풍물놀이단, 늘해랑어린이집의 식전공연에 이어 창작 뮤지컬 극단 ‘필’이 행복한 미래 세상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영등포 대전환 시대를 이끈 현재의 시간으로 넘어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은 창작 뮤지컬 ‘영등포 대전환! 미래에서 온 편지’로 신년인사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새해를 맞아 영등포의 일상과 함께 구민들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신년 기획영상을 시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해인사를 통해 “지역을 위해 애써 오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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