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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철민 의원,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 강화"

  • 등록 2024.08.23 16:19:1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과 달리,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들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어 피해자가 부모에 의해 강제로 가정 복귀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짚은 뒤 “되려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현행법의 미비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12일, 장철민 의원은 전국성폭력피해자특별지원보호시설협의회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토론회’를 열어 친족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 법 개정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서울시, 글로벌 바로봉사단 200명 모집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작년 영남 산불 지역에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뭉쳤던 서울시 바로봉사단이 올해 외국인 봉사 단원을 모집한다. 재난 대응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서울형 ‘글로벌 바로봉사단’은 외국인 주민을 지역사회의 ‘수혜자’가 아닌 ‘동등한 시민 파트너’로 전환하고, 내·외국인이 함께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연대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은 현재 약 4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글로벌 도시로,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외국인 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 올해 ‘글로벌 바로봉사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글로벌 바로봉사단 참여자를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유학생, 직장인, 결혼이주민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등 국내 체류 자격을 갖추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한 뒤 봉사단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모집된 봉사단은 약 200명 규모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민관협력 네트워크 통해 ‘헬로키트’로 위기가정 발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사례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진행된 ‘민관협력 사례관리 네트워크’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현재까지 총 5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해당 네트워크에는 신길1동 주민센터, 신길4동 주민센터, 신길7동 주민센터, 영등포구청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관이 협력한 연합사업의 일환으로 ‘헬로키트’를 제작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을 발굴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 기관들은 지역 내 자원을 공유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지역주민의 사회복귀와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지연 관장은 민관협력 사례관리 네트워크 대해 “신길동 지역에서 사례관리 전문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분기별 1회, 연간 총 4회의 민관협력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며, ‘헬로키트’를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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