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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자체 보조금으로 개인 빚 갚은 노인복지관장 징역형 집유

  • 등록 2024.08.25 11:29: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자체 보조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착복한 60대 노인복지관 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실현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 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민간위탁금 보조금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 범행으로 민간위탁금 잔고가 부족해지자 2023년 12월 노인 사회활동 지원 보조금과 무료 급식 지원 보조금 등 1억원가량을 민간위탁금 관리 계좌로 이체하는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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