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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 투표 실시

  • 등록 2024.09.02 08:44: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9월 4일까지 내년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 집행, 환류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주민이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 대상은 총 13개 사업으로, 규모는 총 5억 원이다. 앞서 구는 지난 5~6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53개의 사업을 신청받았으며, 사업부서 검토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투표 대상인 13개 사업을 선정했다.

 

사업분야 역시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수혜도가 높은 교육, 건강, 녹지, 안전, 생활환경 분야 등이다.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4차산업 과학교실 ▲찾아가는 치매예방 음악치료 사업 ▲바닥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길말뚝(볼라드) 정비 ▲가로수 아래 한뼘정원 조성 등이다.

 

 

구민이나 구 소재 직장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을 통해 1인당 최대 2개 사업에 투표할 수 있다.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최종 선정된 사업은 영등포구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38만 영등포구민의 목소리로 마련되는 예산인 만큼, 투명한 예산 편성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발굴되고, 구민들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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