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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024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 등록 2024.09.03 09:29: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2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24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한 ‘양성평등주간’이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2024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18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양성평등주간의 유래가 된 ‘여권통문’의 정신과 양성평등의 현대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승용 부의장, 양송이·이성수·이순우 구의원,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 및 축사,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모든 유공자 분들께 축하 드린다”며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함께 일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구와 함께 여러분이 앞장서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희 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구의회는 더욱 성숙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며 이해와 존중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격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글짓기와 그림 등이 함께 전시됐다.

 

구는 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돌봄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구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황혼육아자를 위한 식물힐링교실’(3일), ‘양육자 특강-나를 잃지않는 육아법’(4일),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5일), ‘재즈로 보내는 한주의 끝-여름밤 재즈 코서트’(6일)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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