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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024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 등록 2024.09.03 09:29: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2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24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한 ‘양성평등주간’이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2024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18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양성평등주간의 유래가 된 ‘여권통문’의 정신과 양성평등의 현대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승용 부의장, 양송이·이성수·이순우 구의원,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 및 축사,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모든 유공자 분들께 축하 드린다”며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함께 일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구와 함께 여러분이 앞장서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희 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구의회는 더욱 성숙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며 이해와 존중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격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글짓기와 그림 등이 함께 전시됐다.

 

구는 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돌봄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구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황혼육아자를 위한 식물힐링교실’(3일), ‘양육자 특강-나를 잃지않는 육아법’(4일),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5일), ‘재즈로 보내는 한주의 끝-여름밤 재즈 코서트’(6일)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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