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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법정구속 징역 1년'

  • 등록 2024.09.03 14:47:3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한 유씨는 선고 직전에는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막상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자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씨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마약류를 샀으므로 마약류관리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진찰을 받은 후 환자 명의로 받은 처방전에만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최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유씨 측은 이후 재판에서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는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법정구속 징역 1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한 유씨는 선고 직전에는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막상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자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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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2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 소관 서울시교육청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CCTV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교육감 보궐선거 비용의 확보에 있어 학교 시설 개선 비용이 전용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CCTV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 604개 학교 중 관제센터와 연계한 CCTV는 약 20여곳(4.6%)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강동구와 중구를 제외한 자치구 대부분의 초등학교 CCTV가 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돼있다”며 “이는 교내 CCTV가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사후 조치로만 활용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능형 CCTV 설치를 늘리고 화소 수를 높인다 해도 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돼 있으면 ‘빛 좋은 개살구’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교육청은 행안부 및 지자체와 조속히 협의해서 CCTV-관제센터 연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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