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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사전투표 참관인 인원수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참관인 비용 1.72배 초과해 집행

  • 등록 2024.09.04 09:47:5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은 4일 사전투표참관인 인원수를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최대 8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현일 의원은 2024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전투표소별 너무 많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인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이 예상보다 과다지출된 것을 확인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참관인 비용으로 약 5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은 98억을 넘어 1.72배를 초과했고 부족한 비용 약 41억은 정당보조금 예산 중 ‘추천보조금’에서 변경해 처리했다.

 

현행법은 투표소 투표참관인의 경우 투표소마다 최대 8명으로 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투표참관인은 인원수가 많은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사전투표참관인의 인원수도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두고자 한다.

 

채현일 의원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가 제도의 미비를 인지하지 못했고, 참관인 수당이 두 배가 되어 참관인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예측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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