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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천도시공사, 화장실 특수클리닝(스케일링) 실시

노후 화장실 새롭게 변신

  • 등록 2024.09.04 13:09: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실천하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는 지난 2023년 9월 부천종합운동장, 11월 부천중앙공원 공영주차장에 이어 올해 8월에는 부천체육관, 오정레포츠센터, 소사국민체육센터 실내·외 공중화장실에 대한 화장실 특수클리닝(스케일링)서비스를 실시해 시민체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위생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됐다.

 

화장실 특수클리닝은 일상적인 청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찌든 오염원과 요석으로 인한 악취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특허 받은 신개념 화장실 관리시스템연 1회 정기 청소)이다.

 

 

도시공사 산하의 화장실은 노후화돼 부분 파손, 찌든 때와 냄새로 인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화장실 특수클리닝을 통해 화장실 배수구 및 배관 속, 타일, 칸막이, 위생도기, 청소 수채, 천장, 창문, 창틀, 환기구 등 내부 시설에 고착된 모든 오염원을 스케일링하고 파손돼 불결한 대·소변 메지를 친환경 메지로 교체했으며 기저귀교환대와 비상벨도 추가로 설치했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설립된 지 오래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리모델링을 하지 못해 그동안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는데,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의 특수클리닝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특수법인인 한국 화장실협회에 TCQ인증(화장실 문화품질인증)심사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화장실 특수클리닝은 영등포 관내 화장실 특화 우수 사회적기업인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의 제안으로 실시됐으며, 부천도시공사는 화장실의 실태 점검, 진단을 통한 시설 보수와 스케일링 One Stop 서비스로 화장실 시설의 빠른 개선과 예산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봤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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