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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춘선 서울시의원, “민간의 협력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어”

  • 등록 2024.09.04 14:28:0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9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시민참여 활동의 확산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특히, 기초환경교육센터 역할에 대해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초환경교육이야말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목표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미 2025년도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전 자치구에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환경교육센터는 12개 자치구에 13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2022년 1월 6일 시행된 환경교육법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현재는 기초환경교육센터의 등록과 지정 업무를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 각 기초환경교육센터에서는 실생활에서 펼쳐지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환경체험교실, 탄소중립 실천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서 2023년까지 자치구 기초환경교육센터에 지원되던 보조금이 2024년도에 지급이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센터 간 우수 프로그램 공유, 지원금 재지급, 그리고 우수 센터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 장려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각 기초환경교육센터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보다 든든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했다.

 

 

발언을 정리하며, 박춘선 부위원장은 이러한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조치들이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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