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포상 및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9.04 15:34: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오은숙)는 지난 8월 28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24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모범이 된 종사자 및 공단 업무수행 중 우수사례가 확인된 종사자 5명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우수종사자와 해당기관 대표자를 초청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오은숙 지사장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힘써 주시는 종사자분들의 헌신적인 서비스 제공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과 종사자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