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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재 서울시의원, “시립미술관에 탈옥수 신창원 사진 진열 관련 전시작품 신중해야”

  • 등록 2024.09.07 10:53:5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월 시립 북서울미술관이 과거 탈옥수이자 중범죄자인 신창원의 사진을 차용한 작품을 전시한 행위는 범죄자 미화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상반기(1월~8월) 민원 접수현황 및 민원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과거 탈옥수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의 수배 전단을 차용한 작품(이동기 작 ‘수배자’ 1998)이 왜 북서울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냐는 항의성 민원이 3건이나 접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이동기 작가의 과거 작품들을 전시한 바 있다. 해당 전시물 중에는 이동기 작가가 1998년에 선보인 ‘수배자’라는 작품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상대로 “작가의 의도 및 창작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자칫 범죄자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작품이 굳이 공공미술관에 전시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미술관측은 예술작품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겠지만, 단순 수배전단에 불과해 보이는 이 작품을 서울시립미술관에 진열하는 것이 대체 무슨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이런 작품을 그리는 것은 작가의 자유다. 그러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 초·중·고생 등 학생들도 많이 관람하는 공공미술관에 굳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작품을 진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재차 질타했다.

 

이에 서울시립미술관장은“지적 내용과 민원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는 전시물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기관이므로 철저히 수요자인 시민의 뜻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술관 내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작품의 진열을 걸러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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