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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재 서울시의원, “시립미술관에 탈옥수 신창원 사진 진열 관련 전시작품 신중해야”

  • 등록 2024.09.07 10:53:5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월 시립 북서울미술관이 과거 탈옥수이자 중범죄자인 신창원의 사진을 차용한 작품을 전시한 행위는 범죄자 미화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상반기(1월~8월) 민원 접수현황 및 민원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과거 탈옥수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의 수배 전단을 차용한 작품(이동기 작 ‘수배자’ 1998)이 왜 북서울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냐는 항의성 민원이 3건이나 접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이동기 작가의 과거 작품들을 전시한 바 있다. 해당 전시물 중에는 이동기 작가가 1998년에 선보인 ‘수배자’라는 작품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상대로 “작가의 의도 및 창작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자칫 범죄자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작품이 굳이 공공미술관에 전시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미술관측은 예술작품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겠지만, 단순 수배전단에 불과해 보이는 이 작품을 서울시립미술관에 진열하는 것이 대체 무슨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이런 작품을 그리는 것은 작가의 자유다. 그러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 초·중·고생 등 학생들도 많이 관람하는 공공미술관에 굳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작품을 진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재차 질타했다.

 

이에 서울시립미술관장은“지적 내용과 민원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는 전시물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기관이므로 철저히 수요자인 시민의 뜻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술관 내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작품의 진열을 걸러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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