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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석 연휴 국립수목원 3곳 무료 개방…다양한 이벤트도 개최

  • 등록 2024.09.10 08:49: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추석을 맞아 오는 17일을 제외한 14일부터 18일까지 소속 3개 수목원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석 연휴 개방하는 수목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국립세종수목원(세종시), 국립한국자생식물원(강원도 평창)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14일 '수목원 on 버스킹' 문화공연과 함께 추석맞이 투호·윷놀이 등 전통놀이, 한가위 행복 나눔 '추억의 선물 뽑기' 등을 즐길 수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가든숍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물 10% 할인 행사를 하며, 호랑이 기운을 듬뿍 담은 백두랑이 인형과 마그넷, 목베개 등 신제품 3종을 판매한다.

 

추석 연휴 안동 버스터미널과 영주역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까지 매일 1회 무료로 왕복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박쥐란의 신비한 비행' 기획전시와 연계한 '박쥐란 포포의 여행', 투호·굴렁쇠·윷놀이 등 추석맞이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소원을 적어 전시하는 '보름달에 소원 말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추석 연휴 지역 음악동호회 '여섯줄 이야기'와 협력해 통기타 공연을 선보인다.

심상택 이사장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과 발맞춰 소속 수목원 무료 개방을 기획했다"며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수목원을 방문해 가을꽃을 감상하며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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