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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소방서, 추석 맞이 채현일 국회의원 접견

  • 등록 2024.09.11 14:00: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오재경)는 11일 오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영등포소방서 본서를 격려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 의원은 오재경 서장으로부터 추석 명절 화재특별 경계근무와 주요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을 방문해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현장대원 등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소방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서장은 “소방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 주신 채현일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근무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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