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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식중독 예방 위해 어린이집 4천여 곳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 등록 2024.09.12 16:07: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2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4천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식품 및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리식품, 급식 조리도구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또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등 개인위생 관리와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어린이집이 식판의 세척 등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생적 취급 확인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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