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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BTS 진, 한복입고 추석인사 "소중한 사람과 행복 넘치는 한가위"

  • 등록 2024.09.16 17:31:5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한복을 입고 전 세계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진은 16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공개한 추석 인사 영상에서 "즐거운 명절 한가위가 찾아왔다"며 "맛있는 명절 음식 많이 드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모두 행복 넘치는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6월 군 생활을 마친 진은 영상에서 전역 후 첫 명절을 맞이한 소감을 들려줬다.

진은 "전역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며 "열심히 달려온 아미(BTS 팬덤)들도 수고 많았고, 남은 2024년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 좋겠다"고 팬들을 격려했다.

 

진은 전역 후 MBC '푹 쉬면 다행이야'와 단독 예능 '달려라 석진'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감기라고 응급실서 안 받아? 당신 진료 거부야" 이제 안 먹힌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경증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 환자가 의료진을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던 의료현장의 혼란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의료진이 중증에 집중하게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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