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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100억원 확대 지원…1% 저리 융자

  • 등록 2024.09.16 10:45: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경기도는 농어가 시설 개선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자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올해 초 과일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3월 농업농촌진흥기금을 6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냉해 피해를 방지하고 과수·채소 농가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해 농업 분야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였다.

융자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다.

 

개인은 1억원 이내, 법인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에 한해 과수·채소 농가에는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수요자 금리는 1%이며, 융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 상환해야 한다.

청년(18세 이상~40세 미만)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거주하는 시군 지자체 농정부서로 하면 된다.

도는 시군과 협력, 자격 검정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뒤 10월 중에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어민에게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지 구매,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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