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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100억원 확대 지원…1% 저리 융자

  • 등록 2024.09.16 10:45: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경기도는 농어가 시설 개선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자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올해 초 과일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3월 농업농촌진흥기금을 6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냉해 피해를 방지하고 과수·채소 농가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해 농업 분야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였다.

융자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다.

 

개인은 1억원 이내, 법인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에 한해 과수·채소 농가에는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수요자 금리는 1%이며, 융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 상환해야 한다.

청년(18세 이상~40세 미만)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거주하는 시군 지자체 농정부서로 하면 된다.

도는 시군과 협력, 자격 검정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뒤 10월 중에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어민에게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지 구매,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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