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등에 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안모 씨 등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진보 시민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며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해 개정안을 만들자고 맞서 왔다.
이에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지난해 4월 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폐지 조례안은 서울시민 4만4천여명이 주민 발안으로 청구한 것이다. 김현기 당시 의장은 이를 수리하고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 이날 판결로 중단됐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와 관련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해 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 만큼 주민발안 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11월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교육위 문턱을 넘게 되면 연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