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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취약계층 대상 실내환경 개선 사업 실시

  • 등록 2024.09.19 09:50: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올해 11월까지, 환경 보건 민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성 질환은 생활환경 속 오염 물질 등이 사람 체내에 축적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비염, 천식 등이 있다.

 

구는 이러한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주거 형태 등으로 인해 환경 오염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홀로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구는 환경부와 협력해 실내 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까지 지원한다.

 

먼저 구는 지난 7월, 지역 내 취약계층 56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환경 보건 컨설팅 전문 인력이 해당 가구에 직접 방문해 실내 오염물질 7개 항목(곰팡이, 집 먼지 진드기 등)을 측정 및 진단하고, 오염물질 저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어 구는 컨설팅이 완료된 가구 중 개선이 필요한 16가구를 선정해 벽지·바닥재 교체 등 실내환경 개선 공사를 지원하며,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대상 중 환경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진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원 내용에는 ▲진료 일정 조율 및 병원 안내 등을 지원하는 진료 도우미 제공 ▲진료비·약제비 등 진료 비용 지원 등이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집은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실내환경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 발굴에 힘써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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