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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청개구리·등포풀·여로 등 55종 보호야생생물 지정

  • 등록 2024.09.19 12:48: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8일, 기후와 서식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55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과 조례에 따라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종, 일정 지역에 국한해 서식하는 종,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등을 지정하고 있다.

 

시는 2007년 한국꼬리치레도롱뇽 등 총 49종을 지정했고, 이번에 지난 기간의 변화를 반영해 재지정했다.

 

개체 수가 급감하거나 일정 지역에 국한해 서식하는 14종(식물 3종, 조류 3종, 양서파충류 4종, 곤충 1종, 어류 3종)을 새로 지정했다.

 

 

식물은 청계산에서 드물게 출현하는 개감수와 여로, 밤섬에서 관찰되는 등포풀이 선정됐다. 조류는 서꼬마물떼새, 호랑지빠귀, 홍여새가 지정됐다.

 

양서·파충류는 개체 수 감소 가능성이 높은 참개구리, 청개구리, 한국산 개구리와 아무르장지뱀이 선정됐다. 곤충은 꼬리명주나비, 어류는 각시붕어, 두우쟁이, 좀구굴치다.

 

기존에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이었지만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청호반새, 더는 서울에서 생육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실뱀 등은 해제됐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정년 연장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의 정년(65세) 도달을 이유로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그동안 지내던 안식처에서 쫓겨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공동생활가정의 엄마 역할을 하는 시설장이 단순히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지원이 끊기게 되어 그곳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이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지급 상한이 시설장의 경우 65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한기준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정년연장의 여지는 열려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의 관내 공동생활가정은 전체 6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302명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의 아동생활가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만큼, 계속 법령과 지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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