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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청개구리·등포풀·여로 등 55종 보호야생생물 지정

  • 등록 2024.09.19 12:48: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8일, 기후와 서식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55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과 조례에 따라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종, 일정 지역에 국한해 서식하는 종,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등을 지정하고 있다.

 

시는 2007년 한국꼬리치레도롱뇽 등 총 49종을 지정했고, 이번에 지난 기간의 변화를 반영해 재지정했다.

 

개체 수가 급감하거나 일정 지역에 국한해 서식하는 14종(식물 3종, 조류 3종, 양서파충류 4종, 곤충 1종, 어류 3종)을 새로 지정했다.

 

 

식물은 청계산에서 드물게 출현하는 개감수와 여로, 밤섬에서 관찰되는 등포풀이 선정됐다. 조류는 서꼬마물떼새, 호랑지빠귀, 홍여새가 지정됐다.

 

양서·파충류는 개체 수 감소 가능성이 높은 참개구리, 청개구리, 한국산 개구리와 아무르장지뱀이 선정됐다. 곤충은 꼬리명주나비, 어류는 각시붕어, 두우쟁이, 좀구굴치다.

 

기존에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이었지만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청호반새, 더는 서울에서 생육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실뱀 등은 해제됐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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