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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휴일에도 일하는 소상공인 아이돌봄 월 60만 원 지원

  • 등록 2024.09.19 13:53: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휴일이나 밤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직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민간 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 1만원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60만 원, 6개월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는 월 최대 90만 원,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받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3개월∼12세 사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업주나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업종이 유흥업소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사업은 KB금융지주의 기부금 50억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할 수 있다.

 

총 1천 가구가 선정되며 시는 10월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해 알릴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10월 31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뒤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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