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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휴일에도 일하는 소상공인 아이돌봄 월 60만 원 지원

  • 등록 2024.09.19 13:53: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휴일이나 밤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직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민간 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 1만원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60만 원, 6개월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는 월 최대 90만 원,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받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3개월∼12세 사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업주나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업종이 유흥업소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사업은 KB금융지주의 기부금 50억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할 수 있다.

 

총 1천 가구가 선정되며 시는 10월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해 알릴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10월 31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뒤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학생 대상 금융 그루밍 범죄 대책 촉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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