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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휴일에도 일하는 소상공인 아이돌봄 월 60만 원 지원

  • 등록 2024.09.19 13:53: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휴일이나 밤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직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민간 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 1만원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60만 원, 6개월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는 월 최대 90만 원,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받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3개월∼12세 사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업주나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업종이 유흥업소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사업은 KB금융지주의 기부금 50억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할 수 있다.

 

총 1천 가구가 선정되며 시는 10월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해 알릴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10월 31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뒤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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