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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제29회 구민의 날 기념 주간 행사 개최

  • 등록 2024.09.20 09:28: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제29회 영등포 구민의 날’을 맞아 오는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28일은 영등포 구민의 날로, 1946년 9월 28일 영등포구가 서울시로 처음 편입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구는 1996년부터, 9월 28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고, 매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해 구민들과 함께 영등포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구는 이번 29회 구민의 날을 기념해, ▲구민의 날 기념식 ▲데니스 홍 명사특강 ▲영등포 주요 명소에서 열리는 특색 있는 주간 행사 ▲구민 혜택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들을 마련했다.

 

먼저 9월 26일 오후 3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기념식은 ‘젊은 영등포의 미래’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공연을 비롯해, ▲민선8기 2주년의 성과를 담은 구민의 날 기념 영상 ▲구민 헌장 낭독 ▲명예구청장 위촉 ▲구민상 시상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구는 이날 기념식을 통해 장한어버이상, 효행상, 봉사상, 체육상, 문화예술상 등 총 9개 분야에서 선정된 자랑스러운 구민 16명 및 1개 단체에 영등포구민상을 수여한다. ‘영등포구민상’은 헌신과 봉사로 구민 화합과 구 발전에 이바지하며, 희망·행복·미래도시 영등포를 빛낸 구민에게 수여하는 구 최고 영예의 상이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는 로봇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는 ‘데니스 홍’의 특강이 진행된다. 특강은 ‘다르게 보기 새롭게 연결하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초·중학생 과학문화 이용권’ 신청자에게 참여 우선권을 부여한다. 구는 이번 강연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미래 과학 기술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어, 제2의 데니스 홍과 같은 혁신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구는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남녀노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주간 행사들을 개최한다. ▲문래동 꽃밭정원에서 개최되는 정원토크·그린시네마 문화축제(9월 21일, 28일)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9월 23일) ▲어르신 건강문화 교실(9월 25일) ▲안양천 힐링 걷기 대회 및 가족과 함께하는 e스포츠 체험(9월 29일) 등이 진행된다.

 

또한 구민만을 위한 풍성한 혜택도 준비돼 있다. 구는 ▲영등포 사랑상품권 54억 원 발행 ▲고척 야구장 야구경기 관람료 할인 ▲전통시장 경품 증정 이벤트 ▲관내 음식점, 이·미용업소 할인 등을 제공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금까지 영등포를 발전시켜온 것은 바로 구민 여러분들이다. 영등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기회를 주신 구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민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며 구민분들과 함께 젊은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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