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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제29회 구민의 날 기념 주간 행사 개최

  • 등록 2024.09.20 09:28: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제29회 영등포 구민의 날’을 맞아 오는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28일은 영등포 구민의 날로, 1946년 9월 28일 영등포구가 서울시로 처음 편입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구는 1996년부터, 9월 28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고, 매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해 구민들과 함께 영등포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구는 이번 29회 구민의 날을 기념해, ▲구민의 날 기념식 ▲데니스 홍 명사특강 ▲영등포 주요 명소에서 열리는 특색 있는 주간 행사 ▲구민 혜택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들을 마련했다.

 

먼저 9월 26일 오후 3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기념식은 ‘젊은 영등포의 미래’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공연을 비롯해, ▲민선8기 2주년의 성과를 담은 구민의 날 기념 영상 ▲구민 헌장 낭독 ▲명예구청장 위촉 ▲구민상 시상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구는 이날 기념식을 통해 장한어버이상, 효행상, 봉사상, 체육상, 문화예술상 등 총 9개 분야에서 선정된 자랑스러운 구민 16명 및 1개 단체에 영등포구민상을 수여한다. ‘영등포구민상’은 헌신과 봉사로 구민 화합과 구 발전에 이바지하며, 희망·행복·미래도시 영등포를 빛낸 구민에게 수여하는 구 최고 영예의 상이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는 로봇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는 ‘데니스 홍’의 특강이 진행된다. 특강은 ‘다르게 보기 새롭게 연결하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초·중학생 과학문화 이용권’ 신청자에게 참여 우선권을 부여한다. 구는 이번 강연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미래 과학 기술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어, 제2의 데니스 홍과 같은 혁신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구는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남녀노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주간 행사들을 개최한다. ▲문래동 꽃밭정원에서 개최되는 정원토크·그린시네마 문화축제(9월 21일, 28일)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9월 23일) ▲어르신 건강문화 교실(9월 25일) ▲안양천 힐링 걷기 대회 및 가족과 함께하는 e스포츠 체험(9월 29일) 등이 진행된다.

 

또한 구민만을 위한 풍성한 혜택도 준비돼 있다. 구는 ▲영등포 사랑상품권 54억 원 발행 ▲고척 야구장 야구경기 관람료 할인 ▲전통시장 경품 증정 이벤트 ▲관내 음식점, 이·미용업소 할인 등을 제공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금까지 영등포를 발전시켜온 것은 바로 구민 여러분들이다. 영등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기회를 주신 구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민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며 구민분들과 함께 젊은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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